1)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금계정
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업은행은 각 나라의 은행법에 따라 받은 돈의 일정 비율(지급준비율)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, 이것은 과거 은행의 파산(뱅크런)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생겨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7%이다. 예를 들어, 고객이 100만원을 예금했다면, 7만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193만원을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.
하지만, 상업은행이 실제 7만원을 갖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 계정을 만들어 상업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받아 관리를 하며, 상업은행에게 계정에 이율을 적용하여 은행에게 예치 이율을 제공한다. 이는 이율을 조정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조율하기 위함이다.
- (?)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다. 이야기가 길어지니 지준시장 및 지중 시장 금리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다.
2) 초과지급준비금
현재처럼 회사채 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중 금리가 너무 낮으면, 상업은행은 차라리 이율과 안전성이 높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 계정에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. 우리가 금리를 잘 주는 2금융보다 1금융권에 예금을 하듯이 말이다. 바로 이 부분이 '초과지급준비금'이다.
즉, A라는 상업은행에 고객이 100만원을 예금한다면, A은행은 7만원만 지급준비금 계정에 예치하고 193만원을 투자하면 될 것같지만, 은행도 불안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7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준비금 계정에 쌓아 놓게 된다는 것이다.
정리하자면, 초과지급준비금이란 법정 지급준비금(우리나라 7%) 이상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정에 예치한 돈이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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