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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 문제_2023

by ahnne_ 2023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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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편성의무자

 - 만 20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

 

2. 관할부처

 - 행정안정부

 

3. 유사시 임무

 -   경보전파, 주민통제, 소산
 -   교통통제, 등화관제
 -   인명구조, 의료, 소화 활동
 -  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지원
 -  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
 -   민심의 안정과 승전의식 고취 등의 활동

 

4. 평상시 임무

-   민방위 교육과 훈련
-  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활동
-  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,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
-  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태세 확립
-  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

-  등화관제

 

5. 민방위 수행 중 손상 시 

 - 민방위 대원으로서 동원되어 임무 수행 중 또는 교육훈련 통지서를 받고 교육훈련 중에 부상을 입거나 사망(부상으로 사망한 경우를 포함)하면 재해 보상금을 지급합니다(「민방위기본법」 제28조제1항 전단)

 

6. 방공경보의 종류
 - 경계경보 : 화생방무기를 포함과 적의 항공기, 유도탄 또는 지 • 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
 - 공습경보 :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, 유도탄 또는 지•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
 - 화생방 :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
 - 경보해제 :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, 유도탄, 지 :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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